글쓴이: 관리자 / 등록일: 2020-06-04 조회수: 919
<제주문화중개소 시:작> 문화활동가 안내
1. 문화활동가?
- 프로그램 현장을 누비며 ‘제주문화중개소(시ː작)’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.
- 해당 프로그램 참가자 중 신청 가능합니다. (동호회 문화활동가 제외)
-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며 프로그램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돕습니다.
- 장기 및 단기 프로그램과 동호회 프로그램의 문화활동가로 구분됩니다.
2. 신청방법
- 첨부된 참여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해 주십시오.
① 참여신청서 ② 신분증사본 ③ 통장사본
- 제출처 : beginculture@jri.re.kr
3. 활동
- 프로그램에 100% 참여합니다. (동호회 문화활동가의 경우 월 1회)
※ 단, 부득이하게 참여가 어려운 경우, 반드시 제주문화중개소와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 조율 가능(최소 일주일 전 협의)
- 프로그램 진행 전후로 하여 교육공간에 대한 냉난방 및 정리정돈(문단속)등을 지원합니다.
- 장기 및 단기 프로그램과 동호회 프로그램 활동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.
<아래>
(장기 및 단기 프로그램) 진행되는 프로그램 종료 후 매주 일요일까지 활동일지를 매주 홈페이지에서 작성해 주십시오.
(동호회 프로그램) 각 동호회에 매월 1회 방문하여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 후 활동일지를 홈페이지에서 작성해 주십시오.
① 제주문화중개소 홈페이지 문화활동가 회원가입 및 로그인
② 상단 이름 -> 마이페이지 클릭
③ 좌측 문화활동가 수행관리 -> 해당 프로그램 -> 해당 주차 작성
④ 활동사진 업로드 -> 등록
4. 수당 지급
- 활동일지 작성 건당 2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되, 문화활동가 수당은 월 단위로 정산하여 세액을 공제한 후 지급됩니다.
※ 소득세법 시행령(2020.5.27 시행) 기준 적용
- 각종 수당 지급시 원천징수 기준금액 : 125,000원 초과